← 전체 글

검색광고 상위노출? 사기당하지 마세요.

트레잇 대표 이보겸

안녕하세요.

트레잇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일이 많아지다보니

블로그를 쓰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점심인 오늘,

집 밑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포장해 책상 앞에 앉았는데요.

어제 신규 광고주분 상담을 하며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전, 광고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월 1만원만 내면

파워링크로 상위노출을

시켜준다는 전화였습니다.

1달에 1만원이라고 했기에

계약하셨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5년계약에 선불이라고 하며,

카드에서 180만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례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월 1만원으로 검색광고 상위노출?

말도 안 되는 사기 제발 치지 마세요....


그런데 파워링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월 1만원 상위노출이 왜 사기인지

잘 모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파워링크에 대해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위 사진에 보이는 지면이

바로 파워링크입니다.

검색광고라고도 하죠.

많은 키워드들 검색 시

파워링크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렇기에 노출 효과가 뛰어난데요.

파워링크에서 상위노출되는 기준은

입찰가 설정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전) 품질지수,

(현) 광고연관지수, 클릭연관지수 가 있지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입찰가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더 높은 입찰가를 설정할 경우

키워드 검색 시 상단에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입찰가는 키워드마다

모두 다릅니다.

ㅇㅇ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키워드들은

클릭당비용(CPC)가 PC 기준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10만원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법률의 경우 사건 수임 시

수임료가 상당히 높기에 경쟁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외 업종에서

경쟁강도가 낮은 업종들은

메인키워드라고 해도 입찰가가 그닥 높지 않습니다.

또한, 롱테일키워드일수록 조금 더

입찰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상위노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가령, ㅇㅇ삼겹살맛있고잘구워주는곳과 같이

먼가 좋아보이지만 실제로 검색량은 0인 키워드입니다.

그렇기에 입찰가를 최소 금액인 70원으로 해도

상위노출이 가능합니다.


마케팅을 하지 않는 분들은

파워링크의 입찰가 개념에 대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파워링크는 키워드마다 입찰가가 다릅니다.

경쟁강도가 높은 키워드일수록

입찰가가 높은데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1달에 1만원만 내면

파워링크 상위노출을 시켜준다는 등의

사기수법에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